beta
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7.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3번 룸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씹할 년아 니가 뭔데”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탁자 1개 시가 250,000원, 화분 2개 시가 90,000원, 주방용품 쟁반 2개 시가 16,000원, 주방용품 컵 3개 시가2,100원, 쇼파천 1개 시가 20,000원 등 합계 378,100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9. 7. 02: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건조사를 하던 중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하던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야이 씹할 개새끼야 니 죽을래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에게 “니는 뭔데 씹할 개새끼야”라며 욕설하여 지구대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등 일반인이 다수 있는 곳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