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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3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1. 00:01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이 처음 약속과 달리 술값을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씨 발 놈 아 갈아 마신다 ”라고 폭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6. 30.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