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19]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인정한 사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위 확정판결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부분은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채권자가 승소한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각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일부 청구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초의 피보전채권 금액 중 일부 청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 이를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청구에서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채권자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양현석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2005. 7. 20.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 중 청구금액 225,105,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0. 12. 1.자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갖는 신원보증채권 중 일부인 5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 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2. 1. 22.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으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 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은 소외인과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1.부터 2004.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7. 31.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5. 2. 23. 피신청인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7,989,040원, 합계 47,989,0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소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위 변제공탁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 판결 에 따른 금액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신청인에 대한 2000. 12. 1.자 신원보증계약에 기한 신원보증채권 5억 원 중 일부로서 나머지 피보전채권 225,105,756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위 잔부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2695호 로 별개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다툰다.
3. 판 단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소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당초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으로 위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인에 대한 신원보증채권으로 545,586,331원을 청구하였다가 2004. 5. 12. 위 채권 중 소외인이 이화자 외 23명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저지른 배임행위로 인한 부분인 210,630,000원만을 일부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이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한 부분은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피신청인이 승소한 부분은 신청인의 변제공탁으로 각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210,63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분은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피보전채권 5억 원 중 위 210,6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피신청인이 제1심 소송계속중 이를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청구에서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피신청인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취하한 잔부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2695호 로 별개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금액을 225,105,756원만으로 산정하여 구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3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취하한 부분 중 위 잔부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이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위 225,105,756원의 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남아 있고(피신청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2695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39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청구금액 225,105,75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사정변경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