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85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경 C과 함께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들 명의로 렌트 업체로부터 각종 가전제품을 렌트하도록 한 뒤, 그 가전제품을 수거해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속칭 ‘가전 내구제’)을 하기로 하고, C이 가전제품을 수거해 오면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다음, 이를 배송 및 설치하여 주고 그 판매대금을 C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6. 5. 20:07경 구미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수거하여 온 65인치 LG TV(모델명 : G, 일련번호 : H)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렌트한 제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제품을 구입하여 박스를 개봉한 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중고 처분하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121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23.경 구미시 M, N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수거하여 온 삼성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L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렌트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