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담배 1 박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담배를 반품된 것처럼 POS 단 말기에 입력한 후 보관 중이 던 현금 50,000원을 가져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 경부터 2017. 3. 14.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2017. 4. 11.’ 은 ‘2017. 3. 14.’ 의 오기로 보여 수정하여 인정한다.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5,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9. 08:46 경 위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POS 단 말기에 위 판매 내역을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교통카드 (10195 ******7 300)에 위 판매대금 상당액인 1,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2017. 4. 4.’ 은 ‘2017. 4. 14.’ 의 오기로 보여 수정하여 인정한다.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230원을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전자 담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전자 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