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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11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 07: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술을 마시고 위, 십이지장 궤양으로 속이 아파 진료 차 찾아가 원무과에 접수를 하는데 선불로 지불하라는 바람에 다툼이 되어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자 그곳 경호원인 피해자 E(28 세) 가 진정을 시키면서 응급실 밖으로 안내하여 나간 데 불만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 회 밀치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동영상자료 제출 CD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