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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7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경부터 2020. 10. 27.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4 인 테이블 12개, 주방 조리시설 등을 갖춘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파전, 전어 구이,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영업장 사진,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미신고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영업점의 규모, 영업기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