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쇠사슬 지지대를 땅바닥에서 뺀 것은 사실이나, 쇠사슬 지지대는 누구든지 지나가기 위하여 뽑았다가 끼워 넣는 물건이고, 피고인도 출입하기 위하여 뽑은 것이지 쇠사슬 지지대를 망가뜨리거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출입을 막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바닥에 박아 놓은 쇠사슬 지지대를 뽑은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건물 앞마당으로 옮길 수 있었으며,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받지 않게 된 사실, 피해자는 이후 50만 원을 들여 뽑혀진 쇠사슬 지지대를 시멘트로 다시 고정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주장대로 쇠사슬 지지대가 물질적으로 손괴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쇠사슬 지지대를 뽑음으로서 출입 제한을 위한 그 역할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쇠사슬 지지대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