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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로 도솔초등학교 사거리를 수목토아파트 후문 쪽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20,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차적조회(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