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나34 판결

[임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정윤태외 10인(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강인엽)

피고, 항소인

최수군(소송대리인 변호사 도규만)

변론종결

2006. 8.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윤태에게 2,557,222원, 원고 이상표에게 4,298,915원, 원고 권혁근에게 2,611,200원, 원고 유명숙에게 2,550,141원, 원고 장환석에게 6,280,425원, 원고 김치훈에게 2,906,102원, 원고 조영석에게 4,863,003원, 원고 김복환에게 4,484,361원, 원고 김태향에게 3,633,563원, 원고 김응수에게 2,009,203원, 원고 배현덕에게 6,511,2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수(재판장) 김희철 김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