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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6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7. 22:5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4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18세)를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추행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5범인데 이미 경찰서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기재한 신상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2015. 6. 27.경 울산구치소에서 장소 불상지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관리 상세조회 및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체포영장 신청),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종합)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