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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1 2017고단10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1:10 경 양평군 B에 있는 C 202 호실에서 술에 취해 방을 잘못 찾아온 D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D이 일행인 피해자 E(52 세) 과 함께 다시 찾아와 D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D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위 모텔 방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전체 길이 35cm )를 집어 든 뒤 왼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 너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개 자식 아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