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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가단11359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17. 9. 27.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를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에 150,000원, 같은 해 12. 22.에 10,000,000원, 같은 해 12. 23.에 18,000,000원을, 각 D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20.자 2016타채11380 결정으로 D의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이하 ‘영등포농협’이라 한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6. 12. 22.부터 같은 달 23. 사이에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D과 피고는 2016. 12. 27. 법무법인 강서 2016년 증서 제697호로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6. 3. 20., 어음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영등포농협은 피고가 2016. 12. 23.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게 송금했던 18,000,000원을 포함하여 18,328,548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제659호로 공탁하였고, 위 지원은 2017. 9. 27.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한 주문 기재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권자로서 원고에게 청구금액 30,687,455원 중 1,545,394원, 피고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받은 바 있는 위 지원 2017타채1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청구금액 300,000,000원 중 15,107,746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피고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위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