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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평소 경매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59세)에게 경마정보를 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사회 직원을 통하여 경마정보를 받아줄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년 6월 중순 15:00 내지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4 안양천변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그 정을 모르는 마필관리원 D를 불러내어 D를 통하여 경마정보를 받아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계 값과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2. 6. 11. 17: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서 이동전화를 내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구입해 주면 기계 값과 통신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새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기(G)를 받아 사용하고도 기계 값과 통신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로 소액대출을 받아 합계 926,2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요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