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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9 2018고단6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1. 2018. 5.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22:02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단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35만 원 및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8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23:23 경 위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단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물색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00:30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미상의 방울 토마토 1개를 집어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감정서 첨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 동 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점,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