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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9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E은 2016. 8. 경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법인 설립에 관한 경험이 없어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 E 스스로 가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새로 시작할 사업에 관하여 제안하는 상황이었던 점, E은 2016. 9. 경 개인 회생 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개인 회생이 결정된 시점은 그 이후인데, E이 4대 보험에 가입 안 된 것은 실질적인 이사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 스스로 요청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7. 1. 경 E에게 법인 카드를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은 E이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소지하면서 과도한 지출을 하였기 때문이었지 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 점, E은 2016. 8. 경부터 2016. 11. 경 까 지에는 지사를 개설하는 영업 실적에 따라 이익 배당의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 받았고,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월급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 E은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노트북과 차량을 퇴직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점, E이 정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2016. 12. 1. 이후에는 지사 개설계약이나 영업 에이전트 계약 체결의 실적이 전혀 없었고 회사 내에서 일반적인 관리업무만을 담당하여 처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적어도 2016. 8. 2.부터 2016. 11. 30.까지 동안에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D의 근로 자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E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E이 2016. 8. 2.부터 2016. 11. 30.까지 D의 근로자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근로 기준법과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 법상의 근로자성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