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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에 같이 일 하였던 조선족 C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C이 D 측근 경제 담당 고위 인사와 친구 관계이다. C 명의로 화장품 회사를 차려 중국에 화장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줘라. 돈을 빌려 주면 회사에 이사로 등록 시켜 주고 빌려 준 돈도 몇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화장품 수출 사업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2003. 3. 14.경 채권자 E은행에 1억 380만 원을 채무불이행하였고, 2007. 5. 24.경부터 2007. 7. 30.경까지의 F㈜의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24. G으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건강보험료 합계 4,345,130원을 연체하고 있고, 2010. 6.경부터 2019. 3.경까지 주민세ㆍ자동차세ㆍ지방교육세 합계 1,505,330원을 체납하고 있고, 2010년경 이후로 피고인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적 가치 있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2010. 1. 1.경 이후로 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2014. 12. 26.경부터 2015. 9. 15.경까지 합계 1억 4,93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