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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13 2014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3:40경 충남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 1길 ‘올레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울랄라 조개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