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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6고단39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 마,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으로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김포시 대곶면 대곶 서로 89번 길 125-43에 있는 주식회사 성 민의 작업장에서 20리터 용량의 사각형 페인트 통의 합판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검은색 스프레이로 ‘B ’라고 쓴 후 위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초순부터 2016. 2. 초순까지 김포시 대곶 서로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 입 조회 결과 사진

1. 압수 목록

1. 위조 번호판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액 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