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주 경찰서 장에게 사실 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상선 검거 및 특정 등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다.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