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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와 동만 다른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그곳에서 이사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167쪽 ~ 171쪽)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20세 여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여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 여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동만 다른 같은 아파트로서(피고인은 108동, 피해자는 106동) 24세 여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전에 도주가 용이하도록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도주계획의 사전 수립)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