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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4노3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진술 및 I의 경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F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인정된다.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F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자신을 마구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이 G의 처 H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로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역시 다른 증거의 뒷받침이 없이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I는 G의 처인 H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F이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의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경찰에서 제2회 참고인 조사을 받으면서는 처음에는 앞서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착각을 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일명 K이라고 불리는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