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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3 2016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 안 해수욕장 근처의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위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까지 약 1.5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