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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8 2016누354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은 2015. 5. 28. 위 C의 원료(냉동)실의 온도가 같은 달 23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18℃ 이상이었고, 같은 달 28일 15:00경 -6℃이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달 29일 피고에게 위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을 이유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94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첫째,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94호, 이하 같다) 제5조 붙임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이하 ‘보존 및 유통기준’이라 한다)은 ‘제품’인 식육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원료’인 식육(박스육)의 보존온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는 원료(냉동)실에 ‘원료’인 식육(박스육)을 보관하였으므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 [붙임]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요건’(이하 ‘원료 등의 구비요건’이라 한다)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