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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3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장 컨테이너 지붕 위로 올라간 후,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뜯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21: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장 컨테이너의 방범창살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컨테이너 내부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