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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71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75』 피고인은 2017. 9. 10. 08: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 세) 과 함께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나와 앉아 있던 피해자를 2 회 밀쳐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03』 피고인은 2017. 12. 26. 03:23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도로에 서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부축하자 위 G에게 “ 건드리지 마,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8 고단 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