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였고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대로차 우선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선진입차 우선 .'고 정하고 있다.
위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통행권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