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69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캐릭터 제작, 판매업, 액자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8. 9. 5.부터 2014. 5.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2호를 임차하여 그곳을 ‘C’이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오프라인 판매점 점포 용도 및 같은 상호의 액세서리 온라인 쇼핑몰(D, 이하 ‘이 사건 온라인 쇼핑몰’이라 한다)의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02호와 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 1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03호를 103-1호와 103-2호로 구분하여 103-1호는 ‘E’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F에게 임대하고, 103-2호는 성명불상자에게 창고 용도로 임대하였다.
나. 2013. 1. 3. 오후 4시경 이 사건 상가 102호의 천장에서 약 4시간 동안 다량의 물이 쏟아져 이 사건 상가 102호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상가 102호의 소유자인 G은 2013. 2.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9168호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3. 12. 26. ‘피고는 G에게 7,975,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1심 판결의 주문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 7,975,500원은 전기공사비 684,500원, 천장, 바닥, 벽체의 원상복구비 5,541,000원, 차임 상당의 손해 1,75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G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2014. 4. 23.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677호)에서 ‘피고는 G에게 8,000,000원을 2014. 5. 30.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관련소송의 1심에서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