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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4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회와 매운탕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뭘 먹었어, 내가 계산을 왜 해야 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종업원인 F(35세)의 가슴과 목 부위를 때리고, 종업원인 G(여,52세)의 손목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횟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D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3.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회와 매운탕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뭘 먹었어, 내가 계산을 왜 해야 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종업원인 F(35세)의 가슴과 목 부위를 때리고, 종업원인 G(여,52세)의 손목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횟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