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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5』 피고인은 2016. 3. 29. 03:44 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81번 길 17-8 앞 도로에서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06』 피고인은 2016. 4. 7. 02:30 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45번 길 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혜로 8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8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재범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