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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02』 피고인은 2017. 4. 26. 20:53 경 경산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 레드를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아이 폰 7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E) 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570』 피고인은 2017. 4. 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3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918』 피고인은 2017. 4. 2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