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85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유용한 보조금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용한 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 C 재단에서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유용한 보조금을 위 재단에 반환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