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21: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5 세) 의 주거지 인근 계단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