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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1 2013가합9796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100,49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8월경 주식회사 대양토건(이하 ‘대양토건’이라고 한다)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외 4필지 지상에 D 공장 6개 동(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과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대양토건은 2012년 12월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대양토건이 중단한 위 공사의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C에 있는 D 공장(제조공장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3. 공사기간 착공 : 2013. 3. 18. 준공 : 2013. 5. 18. 9. 지체상금율 : 0.1% 11. 기타사항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와 별첨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이하 ‘표준계약조건’이라고 한다

)] 제21조 (준공)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피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특약사항) 1) 계약금액(공사금액)에 기타 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이윤 및 잡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3) 본 공사계약은 1차 계약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