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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4고단31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4.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5월 임금 1,500,000원과 2014. 6월 임금 1,000,000원,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