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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56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경부터 2011. 9. 30.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피해자 C 청도 법인에서 법인장으로 회사의 인사, 재정, 자재 등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위 피해자 C 청도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 중 위안화 3만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식대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1,381,824 위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가지급금 내역과 영수증 명목이 일치하지 않으며, 지출영수증이 없어 가지급 중 일부를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증언

1. 세금계산서 및 가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그 심리가 공판에 지연을 가져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C 청도 법인(이하 ‘청도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사원 개별로 이루어지던 비용지출을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그 세부내역의 정리를 청도법인의 경리인 G에게 맡겼으나 중국 공무원에게 세금감액을 위해 지급하는 뇌물의 성격을 가진 소위 ‘뒷돈’이나 식사비, 그리고 협회 등에 지급하는 돈은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았던데 불과할 뿐 횡령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