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4가단509702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일 2009. 10. 1.)에 의해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아래에서는 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하여 원고로 칭한다]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택소유자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보장을 위하여 2009. 4. 22. 피고와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위 보험에 가입된 개별 주계약에 대하여 주계약별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주계약 상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가입대상 주계약 : 임대차기간이 2007. 1. 1.부터 2009. 12. 31. 사이에 개시되는 주계약 - 보험기간 :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 보증내용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 주계약 내용 : 주계약명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개별 주계약에 따름, 입주자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기타 포괄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원고는 2009. 11. 20. A, B와 이들 공유의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208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원고 지원금 66,500,000원), 전세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 입주자를 D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또 원고는 같은 날 D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