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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구단39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4. 4.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으로 단속되어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면허정지기간(만료일 2018. 8. 27.) 중인 2018. 7. 3. 19:05경 B SM6 승용차를 안성시 C아파트 앞에서 안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km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8. 8.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고 없는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회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의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처분 개별기준으로 정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면허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면허취소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고, 또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