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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52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16:02경 하남시에 있는 B백화점 지하 1층 주차장과 푸드 코트가 연결된 통로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8 휴대폰(휴대폰 케이스에 끼워둔 신용카드 및 현금 9만원 포함)을 습득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큰딸이 같은 날 16:10, 16:12, 16:18, 16:20, 16:35, 16:43, 17:0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7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의 둘째 딸이 같은 날 16:16, 16:21, 16:22, 16:44, 16:51, 17:01, 17:1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7회 전화를 걸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30분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같은 날 16:30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B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백화점을 떠남으로써 피해자가 유실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우체국 수거과정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우체통에 넣어 돌려주었고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핸드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14회 걸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은 점(피고인은 쇼핑몰이 시끄러워 전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 3. 21. 16:30경 공소사실 기재 쇼핑몰을 벗어났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마지막 걸려온 전화는 전화가 온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 피해자는 일관하여 핸드폰 케이스에 현금 9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