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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09 2015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를 중학생이라고 인식한 채, 피해자가 가출하여 부모의 도움 없이 동네 선배들과 여관 등지를 전전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가 안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선배들에게 기합을 주는 등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12:00경 충주시 D아파트 207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등과 가슴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내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기타를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10】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8. 22:1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커피점에서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아, 이리로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 22:10경 ‘G’ 커피점 화장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시비가 되어 E의 일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