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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1 2019나71038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인수참가 및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한 2019. 6. 17. 당시, 인천 연수구 E 대 11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7 지분, 피고 B 주식회사는 4/7 지분, 피고 C은 1/7 지분, 피고 D 주식회사는 1/7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9. 9. 24. 인수참가인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1/7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7 지분, 피고 B 주식회사가 3/7 지분, 피고 C이 1/7 지분, 피고 D 주식회사가 1/7 지분, 인수참가인 H이 1/7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인수참가인 H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인수참가인 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들 및 이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인수참가인 H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토지는 F 구역 어민생활대책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에 부합하는 건축행위만 가능한 사실, ②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