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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4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54』

1. 사기 가정주부인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E에 대한 채무 3억원 등 수억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수억원 상당의 계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5. 1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계금 5,000만원, 1구좌당 매월 250만원 불입, 총 21구좌인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지정된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 5,000만원을 지불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7.경 계원들로부터 불입 받은 계금 5,000만원을 그 날 수령하기로 지정된 순번인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3. 1. 17.경 그날 수령하기로 지정된 순번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348』

3. 배임 피고인은 2010. 9. 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계금 5,000만원, 1구좌당 매월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