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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6나2672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점에 관하여 선의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