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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면사무소 뒤편 골목길에서 스마트폰 어플레케이션 ‘D’에 ‘키스 5만원, 몸을 만지면 8만원’ 이라는 글을 게시한 청소년인 E(여, 16세)와 만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위 E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음부를 만진 후 그 대가로 1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6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당초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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