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면사무소 뒤편 골목길에서 스마트폰 어플레케이션 ‘D’에 ‘키스 5만원, 몸을 만지면 8만원’ 이라는 글을 게시한 청소년인 E(여, 16세)와 만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위 E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음부를 만진 후 그 대가로 1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6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당초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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