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9. 15. 21:16경 대전 동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