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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7: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1 차로를 상계 역 방면에서 미래 신경과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80세 )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장 골 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대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과실이 크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골절상을 입을 경우 그 완치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바, 그러한 피해 정도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