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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5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3. 23:36: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점장이 누구냐, 몇 살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며

8. 24. 00:00:12경 까지 약 24분 여 동안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카운터 근처에 서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취객이 들어와 있어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E에게 “야, 씹할, 세게 나가보자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편의점 CCTV영상 자료 첨부 및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