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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4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보험 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 하여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이고, 특히 피고인이 범행의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왜곡되는 손해 율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험 사기 등 범행으로 실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그 정상이 나쁘므로 피고인에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그 중 일부 보험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 심에서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한 사회적 해 악은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 변제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에서 정한 형량을 감경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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