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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1414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4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감정인 B에 대한 신문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 토영디앤씨 주식회사로부터 여주시 C 임야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보강토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5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토영디앤씨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5.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기성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2015. 5. 1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공사중단 당시 피고와 기성금을 2015. 5. 30.까지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6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5. 5. 15. 당시의 기성고 비율은 23.04%(=기시공부분 공사비 156,487,344원/기시공부분 공사비 156,487,344원 미시공부분 공사비 522,760,162원)이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5. 1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할 때 169,687,442원인데, 피고는 그중 64,5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고의 채권자들인 D에게 8,121,000원, E에게 2,475,000원, F에게 2,000,000원, G에게 2,000,000원, H에게 5,500,000원, I에게 5,740,000원, 합계 25,83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90,336,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79,351,442원(=169,687,442원 - 90,3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