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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72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7:50 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서 “ 길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 여, 33세) 이 피고인이 화분을 집어 도로에 던지는 것을 보고 “ 사람이 다치니 그만 하라 ”며 이를 제지하자, “ 놔 라, 내랑 해 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흔들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및 경찰관 부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6. 11. 재물 손괴죄로 약식 기소된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